식품 제조 시설 Positive List 준수의 필요성
- park hyeonyong
- 6월 26일
-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7월 23일
식품 제조 시설에서 사용하는 표면처리 기술과 관련된 Positive List(PL) 규정은 식품 접촉 물질(Food Contact Materials, FCM)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허용 물질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본의 Positive List 제도는 2020년 6월부터 시행
되었지만 유예되어 현재 2025년 6월 1일부터는 모든 식품 접촉 물질은 Positive list 에 포함된 물질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아직 한국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2026년 이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SUMO는 Positive List 에 대한 대응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UMO와 함께 규제에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식품 제조 시설에서 Positive List 준수의 필요성
일본: 2025년 6월 1일부터 모든 식품 접촉 물질(표면처리 기술 포함)이 Positive List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제조 시설은 반드시 Positive List에 명시된 물질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 아직 Positive List가 전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식품위생법의 용출 기준과 제한 물질 목록을 준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Positive List 도입이 임박함에 따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허용 물질 기반의 표면처리 기술로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의 Positive List 규정 및 표면처리 기술
일본에서는 식품위생법(Food Sanitation Law)에 따라 식품 접촉 물질(FCM)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코팅, 첨가제 등에 대해 Positive List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식품 용기, 포장, 기구 등에 사용되는 물질이 안전성 평가를 거친 허용 물질 목록에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시행 시기:
일본의 Positive List 제도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제품에 대한 유예 기간이 설정되어 2025년 6월 1일부터 모든 식품 접촉 물질(합성수지 포함 표면처리 물질)이 Positive List에 포함된 물질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표면처리 기술 관련:
식품 제조 시설에서 사용하는 표면처리 기술(예: 코팅, 도금, 내식성 처리를 위한 화학적 표면 처리 등)은 Positive List에 명시된 물질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접촉면에 적용되는 코팅제는 허용된 수지, 첨가제, 안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본 소비자청(CAA)과 보건복지노동성(MHLW)은 Positive List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며, FAQ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식품 제조 시설의 기계, 배관, 컨베이어 벨트 등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에 사용되는 모든 코팅 및 처리 기술이 규제 대상입니다.
Positive List는 유럽연합(EU)의 식품 접촉 물질 규정과 유사하며, 허용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Positive List에 없는 물질이라도 MHLW에 신규 물질로 등록해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예: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표면처리 기술은 규제 대상입니다.
한국의 Positive List 규정 및 표면처리 기술
한국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 공통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접촉 물질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사한 Positive List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Positive List 제도는 일본보다 도입이 늦고, 아직 완전한 시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주도로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합성수지 및 코팅제에 대한 Positive List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은 일본처럼 모든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해 Positive List를 강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공통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접촉면에 사용되는 물질이 안전해야 하며, 특정 물질(예: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등)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표면처리 기술(예: 코팅, 도료 등)은 식품과 접촉 시 용출되는 물질이 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허용 물질 목록을 준수해야 합니다.
Positive List 도입 계획:
한국은 일본과 EU의 Positive List 제도를 참고하여 식품 접촉 물질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아직 명확히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2023~2024년에 걸쳐 Positive List 도입을 위한 연구와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2026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식약처 공지사항 확인 필요)
예를 들어, 합성수지(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와 코팅제에 대한 허용 물질 목록이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표면처리 기술 관련:
현재 한국에서는 식품 제조 시설의 표면처리 기술(코팅, 도금 등)이 식품 접촉면에 사용될 경우, 용출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Positive List가 완전히 시행되면, 일본처럼 허용된 물질만 사용해야 하며, 표면처리 기술에 사용되는 코팅제, 첨가제, 안료 등이 Positive List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용 범위:
식품 제조 시설의 기계, 배관, 저장 탱크 등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표면에 적용됩니다.
현재는 특정 유해물질(예: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등)에 대한 제한이 주를 이루며, Positive List 도입 후에는 허용 물질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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